경제

부동산 잔금 치를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잔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리스트는 하기와 같이 준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놓친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1. 부동산 매수를 위한 문서 준비

2. 잔금 준비 및 이체 한도 체크

3. 취득세 납부를 위한 카드 한도 확인

4.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밀린 이전 공과금 납부 완료 확인

5. 당일 등기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확인

6. 당일 전입신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이체 전 집을 다시 방문해서 매도인과 함께 보일러, 인덕션, 에어컨 등 계약 당시 포함된 옵션과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돈을 보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잔금 치르는 날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거나 지출증빙 처리를 요청해서 세제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잔금당일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효력은 그날 자정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직전까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지도 잘 감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이체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대출이나 가압류 등 권리 변동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전 소유자의 선수관리비 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인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잔금 관련 모든 서류를 안전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리스트를 매수 잔금 시 필요한 핵심적인 단계를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단계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잔금일에는 잔금 지급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과 기존 권리관계, 각종 공과급 정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신분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계약 이후 근저당이나 가장류 등 새로운 권리 변동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하고,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와 OTP 등 인증 수단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카드 한도와 납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 두셔샤 하구요.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이 정산 대상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사 등을 통해서 등기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등기 완료 여부까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 시 기존에 세입자가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이전 임대인이 책임을 지므로 그 부분 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선수관리비는 오히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줘야 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시 기존 아파트에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상환을 하는 것을 필히 확인을 하고 또한 공인중개사님께서 챙기시라고 하신 서류들 잘 챙기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