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수정 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화번호가 오기재 되어있어 전화번호만 수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받을 경우 날짜가 밀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신고할 경우 최근에 한 것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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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가 오기재 되어있어 전화번호만 수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받을 경우 날짜가 밀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신고할 경우 최근에 한 것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