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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황홀한설표
무조건황홀한설표

전세계약서 수정 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화번호가 오기재 되어있어 전화번호만 수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받을 경우 날짜가 밀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신고할 경우 최근에 한 것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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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만 오기재인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로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수정한 것이라면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