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6. 9. 28.~12. 27.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가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면 납부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휴직 시작월은 급여 지급액과 관계없이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위 기준을 판단할 때 제외하므로 납부예외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세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담당자의 안내가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91조 및 공단 관리지침에 따라 휴직 시작월은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 지급받은 보수가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면 납부예외에서 제외되나 출산전휴휴가 사업주 차액 지급액은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단 담당자가 아내한 휴직 시작월 처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의 50% 판단 제외 기준은 정확합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복직 후 연금 수급권을 고려하여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는 국민연금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면 납부예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