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6. 9. 28.~12. 27.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가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면 납부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휴직 시작월은 급여 지급액과 관계없이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위 기준을 판단할 때 제외하므로 납부예외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세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담당자의 안내가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