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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살짝현명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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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했는데 X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명 네이버 통해서 예약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노쇼를 했습니다. 메뉴 주문은 안 해놓았고, 전화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 톡톡으로 취소 문자를 받았는데 취소 사유에 X같은 새끼라고 보냈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이럴경우 저의 잘못이니 그냥 넘어가야할까요 아니면 업주의 선넘은 행동에 대응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노쇼 자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업주가 네이버 톡톡이라는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특정인을 지칭해 욕설을 보낸 행위는 별개의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예약 취소의 귀책과 무관하게, 해당 표현은 사회상규를 명백히 벗어난 언동으로 형사상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냥 넘어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톡톡은 당사자 간 메시지이나, 사업자 계정에서 고객에게 발송되고 저장·전달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욕설 문구와 발송 경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대응 방법
      욕설이 포함된 화면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예약 내역과 통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위와 정황에 따라 경고나 약식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업주의 위법성 판단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나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노쇼로 인한 업주의 감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맞대응 메시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은 피하고, 플랫폼 고객센터 신고와 법적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행동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할지말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예약/톡톡 캡처(욕설 나온 부분 포함)를 저장한 뒤, 네이버 고객센터에 “업주가 취소 사유란에 욕설 작성, 기분이 상하고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신고·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이와 같은 부분(즉, 업체측의 욕설 섞인 대응)이 불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점은 명확하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