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10일 입사 연차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23년 11월 10일 입사해서 1년간은 달에 1개씩 연차가 생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를생긴 연차 25년전까지 (13개를) 써야하는건지 24년 11월 10일 전에(12개를) 다 써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ㅠ
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10일 전에 11개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11월 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미사용시 연차는 소멸하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1월 9일까지 11일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11월 월급날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11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월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각 각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면 되며, 11개를 일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 23.11.10. 입사 후 처음 발생한 연차 1개는 24.12.10.자 까지 사용, 이후 1개씩 사용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