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다르면 권고사직인가요????
사장인 입장으로써 한달도 안된 알바분이
일을 가르쳐도 에에 거리면서 다른곳으로 가버리고,
본인의 실수로 음식에 플라스틱을 잘라서 넣어버리는 둥
지속적인 매장에 피해와 절대 일할 준비가 안돼있는 사람인데 어디서 들은 바로는 제가 자르면 권고사직이라 달마다 120씩 줘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알바여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일한지는 아직 한달도 안된 상황입니다
근무시간은 주1회 휴무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8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한 달이 안된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호간 감정싸움이나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직원이든 알바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위로금 등 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월 120만원씩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해고시 정당한 이유 불요
따라서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를 하시면 되고
해고일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예고 및 수당 대상은 해고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
그러나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를 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이나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슨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 및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인정되며, 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ㅏ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