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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침팬지237

정중한침팬지237

주거침입죄 질문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증환자셔서 병원비 집에 있다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아줌마랑 20년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할아버지집에 가보니 문이 자물쇠가 변경 되있었고 아줌마는 전화를 일부로 피하고 그형제한테 물어보니 왜 바꿧냐고 되도 안되는 핑계되면서 집에 없으니 문을 안열어준다고 해서 문따고 들어갔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이될까요? 아줌마가 아닌. 그 동생이 한다던데 할아버지가 설날때 찾아라고 했고 할아버지 명의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명의 집이라도 해당 아줌마가 동거를 하여 주거를 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열고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으나

    조부 명의의 거주지에 해당 사건 이전에도 출입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