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한달째 근무중인데 해고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편의점 알바 한달째 근무중인데, 잦은 근무지를 이탈(담배)과,
의자에 앉아서 핸폰(주식)을 봄으로써 고객들의 응대에 늦음.
이럴때에는 어찌 해고통보를 할까요??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증거를 준비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시 정당한 이유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부적합 이유 등으로 해고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나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편의점인 점을 감안하여 5인 미만이라 가정한다면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 외 기타의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사유 및 서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용성측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징계해고를 하기엔 그 양정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단 경고 및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기 비위행위를 계속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사유나 서면통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