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마트 오렌지 만원너치 7회 절도 신고

사건은 2월에 발생 12월말 저칼륨혈증으로 중환자실 입원했고 당시 임신 후기였어요 몸상태가 안좋았고 특정 상품만 지속적으로 계산 안하고 집에 갔습니다 금요일 조사예정이고 출산한지 얼마 안되서 이래저래 걱정이에요

형사 전화 받고 다음날 바로 이마트 보안팀 담당자 찾아가서 삭과하고 변제 및 합의하고 싶다고 했으나 회사 방침으로 거절당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오늘 의사소견서, 입퇴원서류 떼서 당시 건강상태가 안좋았다는걸 증명하려하는대 뭘 어떻개 준비하면될까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는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되며, 자료는 뭐든 있다면 제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의사소견서도 물론 도움이 되고, 입퇴원 서류,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를 위한 피해변제 의사 등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수사관이 연락오면 제출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소견서, 입퇴원서류는 말그대로 당시 본인이 입원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그 내용이 해당 사건의 고의를 다투거나, 감형 사유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부분이나, 그 와중에 입원으로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걸 진술과정에서 피력할 수는 있겠지만 진단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가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양형요소로 반영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