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협의한 급여보다 적게 주는게 가능한가요?
계약당시 협의한 월 실수령액이 300만원이였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아서 연봉으로 협상을 안하고 월 실수령액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월 300만원+초과/휴일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달은 280만원이 들어왔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더 자세한 속사정은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협의한 월 실수령액보다 더 적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30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질문자님이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없었다면 3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80만원만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왜 적게 들어왔는지 그 사유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물어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실수령액 기준 300만원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금액 상당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월급 전액이 아닌 일한만큼 계산되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월 초입사하였음에도 급여가 적게 나왔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