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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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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

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

뭐가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00% 반환받기에 적합할까요?

지방대도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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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돈을내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제때에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효력이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려면 전세가가 한도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더 안심입니다

  • 전세권과 허그보증보험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말그대로 등기부상 설정되는 물권으로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별도 반환소송없이 보증금미반환시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는 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아야 하는 만큼 낙찰가격에 따라 배당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에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는 임차권에 비해 강하지만, 온전한 보증금반환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본적은 요건에 해당되면 임대인 개인경제능력이나 주택가격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우선 변제를 해주는 만큼 보증금 보호 자체에 목적이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00% 반환받기에 적합한 방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해 전세권은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비용과 번거로움이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증보험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

    뭐가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00% 반환받기에 적합할까요?

    지방대도시 아파트입니다

    ==> 보증금 보호가 우선적인 목표라면 허그 보증보험이 베스트이고 전세권 설정은 차선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 확정신고 + 점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가장 안전하십니다.

    전세권은 권리입니다. 즉 전입신고 + 확정신고 +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추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바로 경매를 넘길 수 있는 물권의 개념이며

    보증금을 100%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개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의 집을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은 결이 다릅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효력이 같은 것으로 법적으로 그 집에 채권을 걸어두는것입니다.

    보증보험은 그 채권이 문제가 생겼을때(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할때) 허그에서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보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낫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전세보증보험이 좀더 효과적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물권으로서 당일 바로 효력 발생하고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설정을 꺼리는 임대인이 많음) 설정 비용도 발생합니다. 전세권에 의한 경매는 처리 단계가 복잡하여 실제 배당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에 반해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경매 단계 없이 바로 지급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므로 적용이 용이 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와 함께 병행해야 하며 특정 주택에서는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대개는 안전하지만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켜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시부터 위험성 있는 부동산을 피하고 권리관계 등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