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2022 10월 14일~2022년 11월05일 까지 주2회 금00~07시 토21~04시까지 알바하는데
야간수당X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나 생각했는데 결론은 일단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원래 3주전에 미리 통보를해야한다하였구
3개월을 해야하는데 제가 4일전에 외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에 크게 당하셔셔 119에 실려가시고 입원치료를 하여야하는데 고집을 부리시면서(침대가 딱딱하다,잠도 오지 않아서 오히려 컨디션이 이상하다 등등) 결국 통원치료를 하자 해서 집안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은편에도 아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어머니,큰누나,작은누나,외할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누나는 밖에 근처에 살면서 일하고 큰누나는 어머니 회사에 같이 출근 하십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외할아버지 케어는 제가 한다고 생각해야하는데....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암수술 한지 작년 말과 이번년도 초에 수술하시고 아직도 검사하시며 치료하시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외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대로 집안이 갑자기 너무 기울여져버리고 케어해줄 사람도 없고 갑자기 일이 일어난 바람에 저라도 집에 상주해야하는데...
당일에 그만둔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출근하기전 20분가량 일찍가서 미리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와야된다.. 제가 나가려면 적어도 사람 구할때 까지인 3주는 있어야한다는 뉘양스여서 급하게 저도 친구들에게 알바 할 생각 있냐 등등 사람구하고 있는데....
저는 제 사정대로 사정인지라 더이상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람은 또 알바생이 또 구할 수 없는거잖아요... 여러가지로 골치가 아픕니다
이야기가 뒤죽박죽인점 죄송합니다 급하게 적고 심적인 부분을 치료받는중이라 이야기가 많이 뒤죽박죽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전 통보기간을 3주로 정하고 있다면 3주간의 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3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를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그만두는 걸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면 문제가 없으나, 동의를 안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시기 특약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 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상 퇴사는 날짜가 합의되지않는다면, 통보후 1개월 후에 가능하기때문입니다.
현재 어려운상황에 처하셨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상황이시기때문에
다시한번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무단퇴사보다는 합의 후 바로 퇴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정이 있으시기때문에 사업주분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으실 겁니다.
안좋게 흘러가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업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로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무단퇴사하셔도 큰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알바 등)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만두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일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30일 후에 근로계약를 해지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결근 처리하고 평균임금 저하, 퇴직금 불이익, 향후 평판조회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이 때에는 언제든 사직을 통보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퇴사의 효력은 30일 뒤에 발생하므로 업무 정리 및 여러가지 분쟁,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시일을 두고 퇴사 기한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