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단금은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받아나가나요?
아파트 전/월세로 거주중인데 장기수선충단금이 매월 관리비에 나옵니다
우선 사는동안 제가 내고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받아 나가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잔금날 관리비 정산할때 장기수선충당금 별도로 정산받아와서 임대인께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소유자 부담입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형식이 매월 관리비를 통해 납부되기 떄문에 매달 관리비를 지급하는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우선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는 거주기간동안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납입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시 특약등으로 정기수선충당금 부담을 임차인이게 부담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반환 받아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월세로 거주중인데 장기수선충단금이 매월 관리비에 나옵니다
우선 사는동안 제가 내고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받아 나가는 거 맞죠?
==> 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만큼 납부를 한 후 이사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장충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다가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정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자 (현재실거주)에게 부괴하는 관리비에 편의상 발부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종료시 관리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유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으시면 죄겠습니다
귀하가 알고있는 사항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네.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