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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한참조용한외계인
한참조용한외계인

예비남편 큰누나가 사기꾼입니다. 도와주세요

올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예비 남편에게 누나가 2명인데 큰누나가 가짜 명품을 중고로 진품이라고 속이고 팔다가 걸려서 몇 천만원의 합의금을 예비 남편이 빚을 지면서까지 주었습니다

다신 안하겠단 약속을 받았었다고 했지만 최근에 저와 교제 중 큰누나는 또 같은 사기를 치고 합의금은 부모님이 능력이 안되니 시어머니는 오빠에게만 돈을 요구해서 오빠는 또 빚을 내 마지막이라면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큰누나가 너무 걸려서 예비 남편과 한 번만 더 큰누나를 도와주면 이혼하겠다는 명목 하에 결혼하기로 하였으나 걸리는 문제긴 합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각서나 법적 효력이 있는 증서를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쌍방 기명날인하시면 됩니다. 따로 법적 효력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나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각서 등의 경우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재발하는 경우 유책사유로 보아 이의 없이 이혼한다는 부분은 각서로 작성하여 사서증서를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위반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실제로 그 각서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각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느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