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임대한지 1달도 안됐는대 벽 파손

벽이 이런식으로 파손됬어요

근대 생활기스로 들어간다는대 정말인가요ㅠㅠ

아파트 들어온지도 별로안됐는대 아파트도 구린것 같고 정말 힘드네요

하는 말이 입주하기전에 둘러볼때 미리 말했어야 한다고 하는대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생활기스가 아닌 하자수준의 훼손입니다. 특히나 벽지가 찢어진것보다 벽이 꺠진것으로 보여 이는 과실에 따른 하자로 보이는데, 해당과실이 언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모르신다면 사실상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가능성은 일상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하자를 만들기 어려워 이사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고 입주시에 위 정도의 하자범위라면 통상적으로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최초부터 하자통보가 없었다면 임대인입장에서도 임차인의 과실로 볼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생활기스 및 자연마모는 변색이나 단순 찍힘 등 해당하고

    보내주신 사진으로 보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의 상태는 단순 마모가 아니라 벽지가 찢어지고 들뜬 물리적인 파손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보기는 어려워 퇴거 시 우너상복구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입주 전에는 가구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는데 짐 정리 중 발견했다는 취지로 현재 사진을 임대인에게 즉시 전송하여 발견 시점을 공식화하시고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한다면 최소한 퇴거 시 이 파손 부이에 대해 세입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답변을 문자나 카톡으로 반드시 받아두어야 나중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바로 사진과 함께 발견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나중에 수리비를 독박 쓰는 일이 없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기스: 생활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흠집, 긁힘, 찍힘 등 → 일반적으로 임차인 책임이 아님 (작은 흔적)

    ,구조적 문제/하자: 벽면 도장 균열, 얇은 마감, 충격에 쉽게 금 가는 경우 → 건물 하자 가능성 있음

    입주 1개월 만에 생긴 큰 금/찍힘/파손은 대부분 전 주인의 하자 또는 시공 불량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초기 발견했고 사진 증거가 있다면 집주인도 쉽게 책임 회피 못합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증거 확보해서 공식 통보하고 수리 진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도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손상이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지만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파손일 경우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나 입주 시 미리 집을 둘러 보고 파손 된 부위가 있을 경우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임대인에게 말씀을 해야 향후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면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저 정도면 임차인이 고의 및 과실로 손상 입힌 것 같은데요.

    원상복구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벽이 이런식으로 파손됬어요

    근대 생활기스로 들어간다는대 정말인가요ㅠㅠ

    ==> 상기 파손원인이 생활기스라고 할 수 없어 보이고 외력에 의해서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들어온지도 별로안됐는대 아파트도 구린것 같고 정말 힘드네요

    하는 말이 입주하기전에 둘러볼때 미리 말했어야 한다고 하는대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 입주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벽 손상은 생활 기스로 인정이 되기 어렵고 임차인 책임으로 보수비 부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점점 시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후 원상복구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