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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카구260
헌신하는카구26022.07.26

우회전시 이런 경우 법규위반인가요?

우회전시에 일단 멈춤 후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은 파란불이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멈춤후 상황보고 지나가도 되는건지? 아닌지?

최근에 바뀐 것으로 보면 무조건 파란불이 바뀔때까지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뉴스에서 기준은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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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지 후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진행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회전시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횡단 보도 근처에도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건널려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신호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호등의 적색, 녹색과 일시정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보행자의 유무"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