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카카오톡 답장을 못했다고 엄청나게 갈굼을 당한다면 합리적인가요?
휴일에 카카오톡 답장을 못했다고 엄청 갈굼을 당하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 시간인데,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ㅜㅜ? 답장 안 하는 게 예의가 아니거나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힘들어요 ㅋㅋㅋ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은 건지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ㅎㅎ;;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ㅋㄷ?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근 이후 시간이나 휴일에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이에 대한 답장을 강요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업무와 관련 없는 카카오톡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나 동료에게 과도한 질책을 받았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지시나 연락에 대해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인격적 모멸을 주는 방식의 질책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답장을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고
하물며 근로시간에도 답장을 못했다고 하여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적, 추궁, 질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회사의 상급자가 카톡을 계속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하여도 휴일에는 회사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인데 카톡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다 것에 대해 약간의 서운함 등 적정한 정도를 벗어나 심하게 나무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입니다. 회사내 업무상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답장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니 정식으로 응대하시던가 아니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업무담당에게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상사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그에 답을 못했다고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있습니다.
괴롭힘의 강도가 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관련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답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