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끝없이충실한핫도그
끝없이충실한핫도그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면 포기해야하는 혜택, 조건 모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주택자일경우

디딤돌대출 불가능

생애최초주택구입 불가능

생애최초 취등록세할인불가능 (220만원)

신생아대출 불가능

신생아 취등록세 할인불가능 (550만원)

내집 살때 1주택자 라서 대출한도 적게나옴.

게다가 제 앞으로 대출했으니 dti한도로 다른집 대출은 안나올것으로 예상.

전세대출도 불가능.

1주택자는 청약당첨도 안된다고 봐야함

으로 알고있는데 추가적으로 안되는 혜택이 또 뭐 있을까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집을 계약 한 상태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이고 제가 결혼하게 될 경우 포기해야하는 혜택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위에 제시한 부분들은 현시점 이용이 불가한 부분들로 보입니다. 보통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공공대출, 공공청약, 생애최초등에서는 1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대환대출등으로써 1주택자도 이용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되면 무주택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는데 위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잘 아시고 계시는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택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 경우 연말정산 공제 또한 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외 공공분양/임대 자체가 불가능한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으면 이런혜택들을 못보지만

    2년후에 비과세가 될때 집을 매도하게되면 생애최초는 기회가 없지만 다른 혜택들은 볼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느정도 올랐다 싶으면 매도를 해서 이익실현을 하고 무주택자가 됐을때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