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사이트에서도고소자접수할수있나요

아는동생한테만은돈아니지만 불쌍해서

44000천원을빌려죠습니다

저번달이월급날이였는데 동생이 일을만이못해서. 다음달에제도꼭준다고했습니다. 그닐이바로오늘20일입니다. 소액금액도돈준다는날짜에안주면 경찰에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여

경찰이 소액금액이라고 사건접수안해주는거아니에여. 요즘인터넷의로경찰싸이트에서고소장접수할수있다던데여맞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소액건은 통상 민사건으로 보고 접수를 잘 안해줍니다.

    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으나,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건 가능하지만 사안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접수를 하고 싶으시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