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한지 10년차입니다. 요즘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첫해는 연차를 26개 준다는데?
제가 10년전 일할땐 첫해 15개 였는데 왜 지금은 26개가
되엇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전에도 입사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차감하지 않고 각각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가능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1년차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만 1년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당겨서 사용할수 있었는데,
현재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에는 최초 1년의 기간에 부여한 11개 중 사용한 연차를 1년이 되는 날 부여하는 15개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했으나, 2017. 11. 28.부로 최초 1년에 부여한 11개의 연차와 1년이 되는 날 부여하는 15개의 연차를 별도로 부여하여 총 26개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개정전)
→ 삭제 <2017. 11. 2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17.5.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만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0년전 일할땐 첫해 15개 였는데 왜 지금은 26개가
되엇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내용이 맞으며, 법정 한도는 25개입니다. 아마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약정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아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차휴가 개정전에는 1년미만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법개정이되어 1년미만 신입사원도 입사 후 1달간 개근 시 한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년차까지(366일째)는 총 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 1개월에 1개 연차휴가 부여되어 1년 미만 근무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총 11개,
2) 1년이 지나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개별적으로 보아 총 26개가 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 기간제계약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15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으나,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 11일의 연차휴가가 15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종전에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에서 뺀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 상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바뀐 것입니다.
과거 법에서는 첫해 11개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에 포함하도록 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두 휴가를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따라서 11개, 15개 합하여 최대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모두 충족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만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