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가족에게 분양권 매도 될까요?

만약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가족에게 이 분양권을 넘길수 있나요? 부동산 끼지 않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 분양권 매도 가능한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곳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단지라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시행사 내부 규정과 지자체 지침에 따라서 가족간 거래시 추가서류나 제동을 걸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족 간 명의 변경이 서류상으로 가능한 단지인지 공식 확인을 거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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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다면 가족에게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매제한 외에도 분양계약상의 명의변경 조건이나 별도의 처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분양사무소에 연락해 분양권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가족 간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실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분양사무소에서 권리의무승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간 거래 시, 세금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넘기면,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에게는 분양권 양도에 의한 양도세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만 주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을 경우 가족간의 정상적인 금액으로 즉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의 갭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등을 하고 신고 업무등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아닌 경우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간단하게 대필정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근처 부동산 사무실등에 가셔서 대필료 정도 지급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것도 괜찮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에 전매제한이 없는 구역이라면 구청 실거래가 신고, 은행대출 승계, 분양사무실 명의 변경을 거쳐서 가족 양도가 가능합니다. 매매 또는 증여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단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간 직거래 시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에 따른 세금 추징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이라면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