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에 당일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 후 일주하고 3일 됐는데 수습 기간에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따라 적으라고 하길래 너무 당황한 마음에 그냥 적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에요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니 안든 상태였구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해고가 아니니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해고될 수 없습니다.
당일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어려울 수 있으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사직서에
개인사유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를 하였다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일시가 명시된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통지가 없거나 사유가 정당하지않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덜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정상 근무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 받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 퇴사가 아닌데 개인사유로 적었다면 사직서 효력을 뒤집긴 어렵습니다.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는데,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를 강제로 작성했다는 점도 더불어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