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욕설 고소가 되는지 봐주세요....
게임 전체 채팅창에 욕설을 적었는데요..
닥@쳐..
@@@@@@@@놈
@@@@@@개
@@@@@@@끼
@@@@@@@들
병@신들 뼝 @신들 @@@들
@@@@@야
@@@@@놈아
이런식으로 @@는 게임내에서 필터링이 된거고요
닉네임이나 이런건 지칭안하고 중간중간에 누가 전체채팅창으로 뭐라할때만
닥@쳐 이런식으로 적고나서 그리고 저렇게 필터링 되게 욕을 적었는데요
처벌될수있나요?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죄 이런게 성립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고, 정통망법위반은 지속반복성이 요구되는바 한번에 이러한 채팅을 지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