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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게임 전체 채팅창에 욕설을 적었는데요..
닥@쳐..
@@@@@@@@놈
@@@@@@개
@@@@@@@끼
@@@@@@@들
병@신들 뼝 @신들 @@@들
@@@@@야
@@@@@놈아
이런식으로 @@는 게임내에서 필터링이 된거고요
닉네임이나 이런건 지칭안하고 중간중간에 누가 전체채팅창으로 뭐라할때만
닥@쳐 이런식으로 적고나서 그리고 저렇게 필터링 되게 욕을 적었는데요
처벌될수있나요?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죄 이런게 성립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고, 정통망법위반은 지속반복성이 요구되는바 한번에 이러한 채팅을 지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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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채팅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