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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게임사의 욕설 필터링에 억울하게 걸려져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씨와 빨을 씨빨로 인식한건지(띄어쓰기를 해도 그런가봐요) 욕을 표시하는 *로 표시되었습니다. 왜 욕하냐길래 나눠서 채팅을 쳐줬는데 이걸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 더하여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이렇게 얘기하는 녹화본도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제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필터링이 되었기에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이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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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화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게임사 필터링에 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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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고 수사과정에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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