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 전세매물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전세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집즈인이 들어와서 꼭 다 살겠다고 퇴거시키지는

못했을거고 일부는 더 돈을 줘서라도 갱신을 했을건데 집주인이 부르는 값을 맞춰줘야 갱신되는건가요?

그럼 계약갱신권은 의미가 없는거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부르는 시세대로 돈을 다 맞춰줄 필요가 없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현재 전세 매물이 부족한 시장 상황이라도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집주인이 인상할 수 있는 금액에는 법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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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입주를 안하고 계약 갱신청구권이 남아있으면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5% 상한 협의 또는 기존 조건으로 2년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또는 집주인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됩니다.

    또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완료를 하였으나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따라서 직접거주를 선택한 임대인으로 인해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난 것과 신축 공급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이 전세매물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전세매물이 귀해진 상황에서 집주인이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갱신을 거부할 여지가 커져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값을 무조건 다 맞춰저야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시 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무리하게 시세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법정 상한인 5%까지만 올려주고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고 결국 나가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보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전세를 주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집주인의 실거주 거절사유가 아니면 갱시구너과 5% 상한선이 있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적 효력은 확실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