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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24.03.12

민사 소액 판결문에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일 민사 구상금 집중심리재판(소액) 패소를 하였습니다.

(금일 선고 / 금일 판결문 송달)

판결문에 이유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 향후 대응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인데

판결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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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결이유 기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유기재자체를 안 한 상황에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 민사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