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판결문에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일 민사 구상금 집중심리재판(소액) 패소를 하였습니다.
(금일 선고 / 금일 판결문 송달)
판결문에 이유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 향후 대응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인데
판결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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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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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결이유 기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유기재자체를 안 한 상황에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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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