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