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해고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이번 주까지 할 건지 다음 주까지 할 건지 당일 물어봤습니다)

일한지 한 달 정도 넘었는데 계약서를 요청했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았고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재직한 시점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