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표준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하려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요 혹시나 이게 진짜 매물이였으면 아쉬울것 같아 한번 질문드립니다

1.압류 근저당 임차권등 등기가 어지러운 물건을 정상 매입해서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등기는 아직 등록이 안되어있고 몇주뒤에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려 하더라구요? 원래 매입후 며칠이나 지나야 등기에 기제가 되는건가요? 매입한지 6일정도 되었다고는 말은 그랬습니다.

2.임대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개인위탁을 맡아서 임대인대신 임대를 내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보통 위탁을 하면

위탁을 했다는 서류나 위임장을 보여줘야 정상아닌가요? 또한 아직 등기가 기제가 안되어있기때문에 실 매수자라도

매수했다는 서류를 보여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서류 요청및 특약으로 가계약금 보호하는 특약 넣었다니 포모를 유도하더라구요 다른계약자가 나타날수있다면서

3.개인위탁이 맞고 위임이 맞다는 전제하에 보통 중개사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나요? 계약금 영수자가 중개인 이름으로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권리가 있는 물건을 매수자가 매입을 해서 잔금으로 권리등을 말소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며칠 걸릴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임대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중개사들에게 위임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이나 위탁관리사항등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임대인 확인 및 임대인 계좌등을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조건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절차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전형적인 전세, 월세 안 되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과 위임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압류 근저당 임차권등 등기가 어지러운 물건을 정상 매입해서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등기는 아직 등록이 안되어있고 몇주뒤에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려 하더라구요? 원래 매입후 며칠이나 지나야 등기에 기제가 되는건가요? 매입한지 6일정도 되었다고는 말은 그랬습니다.

    -> 일반적으로 잔금일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와같은 사항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매매잔금일과 임대차의 잔금일을 맞추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이게 질문처럼 매입후 며칠이 지나야 등기가 기재된다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솔직히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2.임대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개인위탁을 맡아서 임대인대신 임대를 내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보통 위탁을 하면

    위탁을 했다는 서류나 위임장을 보여줘야 정상아닌가요? 또한 아직 등기가 기제가 안되어있기때문에 실 매수자라도

    매수했다는 서류를 보여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서류 요청및 특약으로 가계약금 보호하는 특약 넣었다니 포모를 유도하더라구요 다른계약자가 나타날수있다면서

    -> 중요한 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3.개인위탁이 맞고 위임이 맞다는 전제하에 보통 중개사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나요? 계약금 영수자가 중개인 이름으로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 입금은 모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개사 개인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