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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메추리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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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 연골이 다 달아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산제가 되나여??

안녕하세여 저는 만57세 목수일(일용직)을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목수일을 한지는 30년이 넘었구여 요즘들어 무릅이 너무 아퍼서 병원을 가 보았더니

무릅 연골이 다 달아서 인공 연골수술을 해야 한다는데....이럴때 산제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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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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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작업방식 등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산재 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목수일로 인하여 무릅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릎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있다고 하여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무릎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목수일 하신것이 무릎을 많이 사용하시는 업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