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실명과 나이 거주 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온라인 상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댓글창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신 경우,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시글 내용에 성명, 나이, 거주지 등을 명시하셨다면 제3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성 요건 역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죄책의 성립 여부는 당시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과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사전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절차를 염두에 두신다면 상대방의 발언과 본인의 인적 사항이 노출된 화면을 명확히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서면 검토를 진행해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