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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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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연차 소진 산재 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미 보험합의도 끝난 상태이고,

이번달말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도 연차를 써야한다고해서

연차를 사용했는데

제가 -1인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인것을 월급에서 제외한다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이 부분을 산재보험 요청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해당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