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바꿀 수 있나요?
일단 집만 보고 온 상태인데
임차인 편만 들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기분 찝찝하게 하네요 계약도 지나치게 서두르고 바로 가계약 쓰라고 하는 것도 부담되고요 다른 중개사 통해 계약하고 싶은데 뭐 듣기로는 다른 부동산 연락해보니 집 보고 한 달이 지나야 다른 부동산 통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룰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다른 부동산 통해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 불가한가요? 전 아직 계약 하지도 않았는데요..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사항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 없습니다. 즉 의무사항이거나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부동산간 묵시적으로 협의된 자체적인 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임대인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마다 매물을 등록할수 있고 거래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해당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매물을 내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다시 거래상대방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과 단독중개계약등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임차인일때는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임차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 해당 중개사가 임대인(집주인)편만 들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매물이 해당 부동산에만 있을 경우라면 사실상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위 중개사가 임대인 중개사가 되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서도 한달이라는 기간을 말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룰 같은것은 없습니다.
중개사가 마음에 안들면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A부동산에서 계약에 다다를 정도로 계약을 조율을 했음에도 A부동산에서 중개했던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A부동산에서도 중개보수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큰 금액의 매매건 정도 아니고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마음에 드시는 중개인에 의뢰하여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보유한 임대인이시라면 별 문제없이 중개인을 교체하여 거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집만 보고 온 상태인데
임차인 편만 들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기분 찝찝하게 하네요 계약도 지나치게 서두르고 바로 가계약 쓰라고 하는 것도 부담되고요 다른 중개사 통해 계약하고 싶은데 뭐 듣기로는 다른 부동산 연락해보니 집 보고 한 달이 지나야 다른 부동산 통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룰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다른 부동산 통해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 불가한가요? 전 아직 계약 하지도 않았는데요..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 우선적으로 특정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봤다면 합당한 사유가 없이 다른 부동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장을 같이 갔다 해도, 계약을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당연히 다른 중개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상도의상 그럴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계약을 하기는 합니다
일부 중개사는 우리가 먼저 보여줬으니 수수료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 이전에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 해당 매물의 임대인(집주인)이 특정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 그 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한 구조일 수도 있으니 그런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가계약과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을 의뢰하는 것은 임대인 마음입니다.
부동산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다시 물건 보고 임차인 찾는데는 시간이 쫌 걸리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중개사의 업무 범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중개사로 변경하려면, 기존 중개사와의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수수료 계약을 이미 맺었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를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계약서에 대한 고려: 가계약서 작성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사를 변경하고 싶다면, 기존 중개사와의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가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개사와의 계약 가능 여부: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려면, 한 번 보고 온 집에 대해 특정 기간 내에만 다른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미 어떤 작업을 했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진척이 있었다면 일정 기간 내에는 다른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중개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가계약서나 중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