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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
엄격한사자22224.01.08

이런 것도 통매음으로 들어가나요?

랜쳇에서 알게 된 한 누나랑 연락을 했는데

저: 누나 저랑 영통할래요?

누나: 왜? 보여주게?

저:ㅎㅎ누나도 좋아해요?

누나:좋아하지 어디서 하게?

저: 저 화장실에서요ㅎㅎㅎ

누나: 화장실에서 ㅅㅅ하면 좋은데ㅎㅎㅎㅎ

저: 와 부럽네요ㅠㅠㅠㅠ

누나:근데 영통하면 나도 보여줘야되나?

저: 아뇨 누나는 안 보여줘도 되요ㅎㅎㅎ

누나:그래 그럼 나는 얼굴이랑 마이크 다 꺼도 되지?

저: 네네 상관없어요ㅎㅎㅎ


이 대화내용을 가지고 누나 쪽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면 동매음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서로 동의하에는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상황에서는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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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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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 대화 내역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위와 같이 한 후에 합의금을 유도하며 고소한다고 협박하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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