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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올해 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후 새롭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고 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건강검진을
예를 들어 만약 올해 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후 새롭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고 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고 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정상 근무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