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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올해 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후 새롭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고 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건강검진을

예를 들어 만약 올해 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후 새롭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고 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고 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정상 근무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국가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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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강검진이 법적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올 해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행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시 해야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건강검진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건강검진 신청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