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혹은 공갈 미수 요건 성립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심한 장애이시고 이에 따라 아버지 명의의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발급되어 부착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휴에 누군가가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저희 아버지 차량을 보고 국민 신문고에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신고 취하를 대가로 90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공갈 혹은 공갈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까?
자세한 문자 내용은 첨부한 사진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갈미수(실제 갈취행위가 안된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고 또 그 신고를 취하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충분히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주차 표지의 진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위와 같이 무작위로 신고하며 취하를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나 내용 면에서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미수죄라고 보여집니다.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