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분양권을 절반의 지분만 팔수있나요?
최근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시드 머니가 부족하여 친한 친구와 지분을 5:5로 나누어 공동명의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1년 있어, 1년 후 절반의 지분을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분양권 50%만 명의이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판매로 적용되나요?
일부 지분 이전 혹은 판매를 할 경우 발생할 세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따로 프리미엄은 없이 무피로 친구에게 절반의 명의 이전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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