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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지조있는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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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권을 절반의 지분만 팔수있나요?

최근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시드 머니가 부족하여 친한 친구와 지분을 5:5로 나누어 공동명의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1년 있어, 1년 후 절반의 지분을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1. 분양권 50%만 명의이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판매로 적용되나요?

  2. 일부 지분 이전 혹은 판매를 할 경우 발생할 세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따로 프리미엄은 없이 무피로 친구에게 절반의 명의 이전만 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는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분양사를 통해 일정기간에 바꿀수 있는 기간이 있을수 있으니 분양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지분에 대한 매매나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2. 매매도 할 경우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있겠지만 질문에서 프리미엄이 없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부과될 세금은 없을수 있습니다. 일단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분양사에 문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일반적인 매매방식으로 이전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분양권 50%만 명의이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판매로 적용되나요?== 법률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공동지분권자 상대방에게 매입요구를 조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분 이전 혹은 판매를 할 경우 발생할 세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따로 프리미엄은 없이 무피로 친구에게 절반의 명의 이전만 하고싶습니다 ==> 판매자인 경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