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은 어떻게신청할수 있나요?
현재 실직자입니다. 일을못한지 한 2주정도 되어가는데 주위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며 자격조건이 어떻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이 된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 일수 2분의 1 이상 남긴 채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 경우와는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아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오늘 9시 이후에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