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내에서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은 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서로 일면식이 있고, 남성/여성 모두가 섞여서 성인물에 대한 화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친구 A B C D E F 가 만든 단톡방이 있고,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가정합니다.
A와 B는 활발하게 서로 음란 사진과 해당 자료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합니다.
C는 가끔 음란 사진이나 해당 자료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합니다.
D는 과거에 음란 사진과 링크를 공유했지만 어느날부터 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
E는 음란물을 공유하진 않지만 해당 단톡방에서 A B C D 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친구 F는 음란물을 공유하지도 않고, 해당 단톡방에서 대화도 아주 가끔 나눕니다.
이런 구조의 단톡방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평소에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혹은 본인이 공유하지는 않았어도, 수 년 이상의 기간동안 공유받은 성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
돌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경우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동의하에 음란사진 등을 공유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그러한 대화를 오랫동안 해왔고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해왔다면 이제와 통매음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방에서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방에 계속 남아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춰 본다면
묵시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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