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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멋돼지53
팔팔한멋돼지53

단톡방 내에서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은 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서로 일면식이 있고, 남성/여성 모두가 섞여서 성인물에 대한 화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친구 A B C D E F 가 만든 단톡방이 있고,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가정합니다.

A와 B는 활발하게 서로 음란 사진과 해당 자료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합니다.

C는 가끔 음란 사진이나 해당 자료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합니다.

D는 과거에 음란 사진과 링크를 공유했지만 어느날부터 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

E는 음란물을 공유하진 않지만 해당 단톡방에서 A B C D 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친구 F는 음란물을 공유하지도 않고, 해당 단톡방에서 대화도 아주 가끔 나눕니다.

이런 구조의 단톡방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평소에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혹은 본인이 공유하지는 않았어도, 수 년 이상의 기간동안 공유받은 성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

돌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경우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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