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근로계약서는 계속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계속 다시 작성하던데요~ 그런데 정규직은 채용시 1번 작성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계속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1번만 작성하면 됩니다.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기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기계약직처럼,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습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이 달라지면, 임금계약서만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변경시켜서)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고 최초 근로를 제공할 때 한 번 작성하면 됩니다.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인 임금은 거의 매년 변경될 것이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이 변동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변동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