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계속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계속 다시 작성하던데요~ 그런데 정규직은 채용시 1번 작성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계속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1번만 작성하면 됩니다.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기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기계약직처럼,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습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이 달라지면, 임금계약서만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변경시켜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고 최초 근로를 제공할 때 한 번 작성하면 됩니다.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인 임금은 거의 매년 변경될 것이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이 변동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변동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