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 거주 후 재계약 하면 복비 질문드립니다.

2년 거주 후 월세 재계약 하면 복비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월 차임을 임차인이 3회 밀린 상태인데 복비는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내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년 거주 후 월세 재계약 하면 복비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월 차임을 임차인이 3회 밀린 상태인데 복비는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내나요?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세를 3회이상 연체를 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각자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시 계약서작성에 따른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필료등의 비용만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기 월차임을 연체한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부담은 이러한 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3기월세연체하였다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야한다는 법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대차계약과 중개보수 부담은 별개의 문제이며, 중개보수나 대필료는 각자부담하는게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조정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복비를 지불 하지만 위 상항은 임차료가 3회 밀린 상태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연장 계약시 중개보수는 받는 부동산도 있고 안받거나 일부만 받는 부동산도 있고 그냥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꼭 내야 한다 아니다로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월세 밀린 부분과 중개보수를 내는 주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회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복비는 중개사를 썼냐로 결정됩니다

    중개사 있으면 임대인 + 임차인 각각 부담입니다

    중개사 없이 하면 복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보다 계약 해지 검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3기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후 재계약을 하는 것과 임차인이 월세를 3회 밀렸다고 하는 건 별도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년 거주 후 재계약을 하는 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월세 3회를 연체했다고 하는 것을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3번으로 재계약 갱신 시에는 중개수수료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회 연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임대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