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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상사조199
구로동 래미안 아파트 40평 신규분양인데 과세표준액이 대충 얼마정도 할까요?
지금 매매가는 4억좀 넘는걸로 알고있고 분양가는 2.5억?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는 대충 얼마정도 였는지도 알수있나요?
자세히는 알필요없고 과세표준액*0.003해서 10만원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을 직접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연도별 공시가격이 나오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과거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 x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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