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퇴사시 신고 방법

4대보험 가입해주겠다고 하고선

미가입 상태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1년이상 다녔고 미가입에 동의한 적도 없구요

찾아보니

1.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한다

2.경찰서에 고소해야 한다

두가지가 있던데 어떤게 맞는거죠?

공단은 강제성이 없이 가입하라고 계속 권유만 한다던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것처럼 하여 임금을 공제했다면 형사조치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격만 확인받고 싶다면 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려면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4대보험 관련 법령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2.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승인이 되면 공단에서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합니다.(직권으로 강제 가입함)

    3.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때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4대보험 소급가입 문제는 공단 관할이지 경찰이나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해당하면 의무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의무가입자에게는 권유가 아닌 소급가입을 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가 아니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