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2.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승인이 되면 공단에서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합니다.(직권으로 강제 가입함)
3.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때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4대보험 소급가입 문제는 공단 관할이지 경찰이나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