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재산상 손해가 크게 나는거죠?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재산상 손해가 크게 나는거죠? 회사에서 미분양아파트 처분하려고 기존주민들보다 싼값에 분양하는거에 반발하는것도 그리 되면 아파트 시세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미 미분양 났다는 것은 입지가 다른 곳보다 좋지 않아 할인 분양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이미 떨어진 가격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제값주고 분양받은 사람과 할인분양 받은 사람들간에 다툼은 당연합니다. 싼 가격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좋게 보이진 않죠.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할인분양은,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구입하자마자 20~30%가 하락하는 상황과 같으니 반발이 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실거래가에 비교하여
가격이 고가하거나 주변환경이 불편하면 선호도가 떨어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여 상승하게되면 미분양사태는 해결되고 본인의 수익은 극대화 되겠지요
현재 지방의 부동산 가격 동향은 인구감소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답보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항상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 하락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려는 경우, 기존 주민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가격에 입주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재산 가치 하락을 우려해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회복기가 왔을 때 할인된 가격에 샀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은 더 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미래 전망, 인프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주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는 기존에 계획되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지조건이 좋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며 일시적으로 다수의 아파트가 출시되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미분양이 나온 경우라면 향후에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주민보다 싼값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은 제값을 내고 들어왔는데 더 싼값에 공급하므로 자신들도 싸게 해달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이고 세대수와 아파트 브랜드도 중요합니다
괜찮은 아파트라면 미분양이라해도 빠른시일내 분양이되고 분양가를 따라잡을수 있는데 지역이 좋지 않고 악성 미분양이라면 입주를 한다해도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분양가를 내려서 분양을 하면 입주자들은 불만이 많을테고 아파트관리도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런 악성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을 하는곳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부동산경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또는 피가 붙은 분양가로 가격이 형성되는데 마이너스 피 형태로 분양이 된다면 기분양자들의 자산가치 하락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되지 않아 비어있는 아파트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입지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주변 시세와 입지 조건, 향후 전망 등을 꼼꼼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기존 주민들보다 싼값에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미분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적고 그에 따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하락이 발생될수 있습니다만, 할인분양을 통해 입주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상쇄하는것과 같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에 주탹가격의 변동은 다른 요인들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할 가능성은 모두 있기 떄문에 현시점100%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상가에 분양받은 기존 분양자들과의 마찰과 입주방해등의 문제는 실제 할인수분양자가 받을수 있는 현실적 단점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