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서 한달뒤 월급날이면 날짜가?
들어간 날짜가 같을까요?
한달을 30일로 생각하면 날짜가 하루 당겨지는데,
같은 날짜인지 하루 당겨지는지
궁금해요.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됩니다.
근무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날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정산기간은 대부분의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도 입사일자 ~ 그달 말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정산받게 됩니다.
2. 그러나 입사일자 기준으로 임금정산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1일 전날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2항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매월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 합니다.
예를 들어 2026.1.5 입사한 경우 2026.2.4까지 1개월 근로를 임금 정산기간으로 하고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본인 임금정산기간과 지급일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할 수는 있고, 통상 계약서에 지급일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에 입사했다면, 2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5일에 지급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 확인이나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약정일이 출근일 기준 한달이라면 입사일 기준 다음달 하루 전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는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매월 해당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컨대, 10일 지급이라면 사용자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