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 곧 오피스텔인가요?
요즘 보니깐 오피스텔이라고 소개하는 영상 화면에
작은 글씨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문구를 달아두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같은 시설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동주택으로,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기반 시설이 갖춰진 도시지역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수 있도록 건설사에게 각종 주택 건설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준 주택입니다.
주택법 '에 따라서 적용되며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건축물입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준 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입지하며 세대 면적, 세대 수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을 갖춘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 등장하였습니다.
주택법 '에 따라서는 준주택으로 주택 외 건물이며' 건축법 '에 따라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한 건축물인 반면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과 1인,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층(기본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호실별로 1억원이하 공시가격 또는 20m2미만의 규모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생긴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부동산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동산이고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거용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둘은 각종 세금도 주택과 업무용으로 적용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양도세등 일부 세금이 실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다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며 소형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의 규제를 받고 상업시설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85m2 미터 이하 300세대 미만 주택으로 주택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말그대로 주택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거시설로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건설이 용이한 주택 유형입니다.
2009년 정부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주거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대규모 택지 개발 없이 도심 내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