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DC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간 근로자A분의 DC 퇴직연금을 매달 월급/12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불입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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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도 DC형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정산해서 불입할 수도 있지만 매월 적립하던대로 적립한 후 매년 연간 기준으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일단,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급여 대상 기간임은 명백하니 적립이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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