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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DC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간 근로자A분의 DC 퇴직연금을 매달 월급/12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불입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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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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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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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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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근로자도 DC형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정산해서 불입할 수도 있지만 매월 적립하던대로 적립한 후 매년 연간 기준으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2. 일단,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급여 대상 기간임은 명백하니 적립이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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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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