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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천인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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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질문이요

이번주에 계약서작성하고 은행에서 전세대출과정을 거쳐 5월말에 이사를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하는날에 하면되는거같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당일에 받아야하는건가요?

퇴근후 계약서를 쓰기로해서 당일에 확정일자받는게 어려운데 계약날을 미뤄서 하루에하는게 맞는지

계약만하고 일주일내로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없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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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부터는 아무때나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 확정일자 부여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신청시에 첨부되는 임대차계약서에 은행측에서 확정일자 도장이 부여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인터넷 부여나 위와처럼 의제되는경우에는 확정일자부여 현황등을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날까지마나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전입신고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나옵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하신다고 하니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할텐데 전세대출 신청전까지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와 별개로 임대차신고는 계약이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쨋든 30일 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확정일자는 가장 빠르게 받는게 좋은데,

    계약서 작성 시에 바로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굳이 같은날 할 필요는 없으니,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 당일이 어렵다면 일주일 내라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는 늦어질수록 우선변제권 확보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확정일자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계약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합니다.

    전입신고 하시는 날에 확정일자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사하는 날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인정은 확정일자 + 점유(이사) 하고 + 전입신고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있으므로
    전입신고날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만 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거주로 대항력이 발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계약 후 전입신고 이전에만 받으면 상관없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시로. 거래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은행에 서류를 넣기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받는 확인이고, 당일날 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 대항력이 발생이 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위한 권리 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