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가장 낮은 그 밖의 지역도 7,500만원 이하) 안에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 금액(가장 낮은 지역도 2,500만원)보다 적어 전액이 법 제8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다른 소액임차인과 나누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종기일 안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등기된 권리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10월 21일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고, 다가구주택이라면 거주하는 호실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층과 방 위치를 간단히 그린 도면을 함께 내시면 됩니다. 배당이 끝날 때까지 전입신고와 거주를 유지하셔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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