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매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최근 26년 6월 월세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부동산강제경매 통지문이 왔습니다. 보증금은 1500정도이고 계약 자동 갱신된 상황입니다. 종기일 10월 21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요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왔습니다.

그런데 9100만원 수수료 부족으로 진행 정지 상태라는데 이것도 이상하고

01. 보증금 1500은 우선 변제요건에 무조건 해당되나요?

02.만약 종기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오?

03. 해당 부동산의 다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인 경우 건물의 내부구조를 표시한 도면을 특정할 정도 표시(이건 어떻게 제출하나요?)

04. 종합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6월에 재계약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강제경매 통지와 함께 10월 21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00만원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어떤 경우든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꼭 하셔야 합니다.

    1. 최우선변제는 담보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그 건물에 처음 근저당 등이 설정된 날의 기준과 지역으로 정하고, 다가구는 소액임차인 몫을 다 합해 매각가의 절반까지만 먼저 줍니다. 경매 등기 전에 전입과 거주를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2. 종기를 넘기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어, 종기를 넘기면 나중에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신고서에는 임차한 층과 호수, 위치를 적고 간단한 배치도를 그려 붙인 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내세요.

    3. 그런데 경매가 멈춰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로는 받을 수 없으니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할 준비도 함께 해 두세요.

    지금은 종기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마치고, 등기부로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가장 낮은 그 밖의 지역도 7,500만원 이하) 안에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 금액(가장 낮은 지역도 2,500만원)보다 적어 전액이 법 제8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다른 소액임차인과 나누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종기일 안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등기된 권리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10월 21일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고, 다가구주택이라면 거주하는 호실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층과 방 위치를 간단히 그린 도면을 함께 내시면 됩니다. 배당이 끝날 때까지 전입신고와 거주를 유지하셔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보증금 1,500만 원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주택가격의 1/2 범위 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 정지 상태와 무관하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도면의 경우 등기소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충분하며, 별도의 정밀 도면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가 정지되었더라도 배당요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우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매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배당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