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당첨 후 직장 지방이전으로 인해 부득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방근무지에서 생애최초 재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아파트에 생애최초 청약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만,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게되어 아파트 입주가 힘들게 되어 계약을 포기해야할 상황입니다.
검색해 보니 특별공급은 같은 유형 내에서는 재청약이 거의 불가능한거 같은데요.
저 같이 직장의 지방이전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존 생애최초 당첨 이력을 삭제하여 다시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살지도 않을 아파트를 다시 없는 특별공급 기회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야할지 무척 고민이 되네요.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여러 유형 중 생애최초로 당첨 후 취소 시 추후 동일한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공급 제도는 유형별 1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며 어떠한 사유라도 예외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후 전세를 진행한 후 추후 입주도 고려해보시고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추후 청약 시 다른 특별공급 유형 또는 일반 청약으로 진행해야하며 재당첨 제한 기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제도내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신다면 해당 특별공급 기회는 사실상 소멸이 됩니다. 또한 동일 유형 내에서 재청약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재청약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직장이전과 같이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최대한 잘 준비하여 증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동일 유형에 대해 재청약 제한이있습니다.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라도 제도적으로 예외 삭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기 시 이력은 남아 재도전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아파트에 생애최초 청약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만,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게되어 아파트 입주가 힘들게 되어 계약을 포기해야할 상황입니다.
검색해 보니 특별공급은 같은 유형 내에서는 재청약이 거의 불가능한거 같은데요.
저 같이 직장의 지방이전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존 생애최초 당첨 이력을 삭제하여 다시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살지도 않을 아파트를 다시 없는 특별공급 기회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야할지 무척 고민이 되네요.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 입주를 한 경우 가족 전체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 주거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청약 당첨된 사항 만을 가지고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회 당첨 시 재신청 불가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면제되지만, 당첨 이력 자체는 유지되므로 다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패널티는 없지만,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다시 못 씁니다
계약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는 직장 위치와 실거주 가능성, 재무 여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른 특별공급 유형이나 일반공급으로 청약 기회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이력이 있으면 같은 유형 내 재청약이 불가합니다.
거주 하지 않을 아파트에 특별공급을 사용한 것은 아쉽지만 기회를 써서 계약을 포기한다면 특별공급 기회도 날리는 것이니 개인적으로는 계약하시고 추후 시세가 상승할 때 매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아파트 당첨후 해약은 최후의 수단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제 계약금은 반환받 을 수 없으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위약금까지 ㅂ 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청약당첨을 포기할 때는 지역에 따라 1년이상 10년간 아파트 청약자격이 박탈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취득자에게 주어진 취득세나 각종 세제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행이도 지방 이전이라면 일단 아파트를 취득하고 전세로 임대차하고 지방의 값산 어파트를 임대차하여 1ㅡ2년 지난 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때 매도하여 손실을 복구하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역은 일부러 대출 받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과 자문을 걸쳐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