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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거위39
신중한거위39

수습기간끝나고 재계약안하면 안되는건가요? 수습은 계약직이라고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복지시설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3개월후에 일을 잘 못하는 이유로 채용계약 안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복지시설은 사기업과 규정이 다른건지 본인이 사직서를 쓰지않는 이상 재계약안하는건 안된다고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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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중간이나 수습 종료와 함께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수습이 종료되고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넓은 범위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복지시설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3개월후에 일을 잘 못하는 이유로 채용계약 안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복지시설은 사기업과 규정이 다른건지 본인이 사직서를 쓰지않는 이상 재계약안하는건 안된다고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답변]

    • 복지시설은 사회적인 기업으로 재계약 거부를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경우 무조건 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보통의 해고보다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해약권 유부보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수습기간동안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서 등을 마련해두어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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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3개월로 했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그게 계약기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본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계약이라면 별도의 근거 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연장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자유겠습니다.

  •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하여도 법적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2.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